9월 정기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마감
관악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 456억 원을 부과해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56억 원으로 공동주택가격(10.69%↑), 개별주택가격(9.67%↑), 개별공시지가(10.95%↑)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0.9% 증가된 규모이다.
세금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어른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 및 점자안내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악구청 재산세취득과(☎02-879-5411~7, 5421~7)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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