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관악구가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 16일(금)부터 온라인으로 도로점용허가 서비스 실시에 들어가 구청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도로점용은 건물 신축을 위한 자재 적치 및 가림막 설치 또는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사용 등 도로 구역 안에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접수부터 수수료 납부 및 허가증 수령까지 최소 2회는 구청을 방문하여야 했다. 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부터 허가증수령까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허가증을 분실했을 때의 걱정도 덜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의 ‘내 민원관리’ 메뉴에서 허가증 재발급도 가능하며 도로점용허가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 공지사항도 수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 방문 신청도 병행 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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