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소 설치 제안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순미 의원은 지난 9월 16일(금)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소 설치를 제안했다.
김순미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거해 2021년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 260cc 이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또한,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동일성 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사기간 만료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와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부언했다.
김순미 의원은 “현재 이륜차 지정 검사기관의 타 자치구 현황을 보면 11개 자치구에서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관악구는 아직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없다”며, “그래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인근 구로구나 영등포구 검사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 관악구에 이륜자동차 검사소 설치를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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