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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
기사입력  2022/08/23 [14:27] 최종편집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부양 부담 완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대상자 욕구에 맞게 15주간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개별상담 6(가족의 부양상황에 대한 심리교육, 돌봄교육, 상담 등),집단활동 4(다른 가족들과 함께 원예활동, 미술활동, 응급처치 등을 배우면서 서로 공감하고 힘을 주는 활동) 및 자조모임(서로 돕는 가족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2021년에는 전국 수발가족 2,406명에게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 중 98.7%가 만족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총 3기로 나뉘어 운영 중이며, 922기 종료 후 95일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3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중 정신적 스트레스 등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자는 유선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수급자와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재창간 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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