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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위해 총력 지원
박준희 구청장,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 건의
기사입력  2022/08/23 [14:14] 최종편집   

 

▲ 구청 직원이 피해현황 조사장면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위해 총력 지원

박준희 구청장,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 건의

 

관악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우선 주택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세대 당 200만 원,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당 200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89()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침수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복구에 여력이 없어 미처 신고를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시장 상인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하며 접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 2년이내 새로 취득 시 취득세를 기존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고지 세목도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박준희 구청장은 817일 제171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신속한 일상회복과 실제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 816일 풍수해 피해 1차 조사내역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했다. 그 결과 822일 정부가 우선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관악구가 포함돼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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