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7월 재산세 463억 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시한
기사입력  2022/07/19 [19:01] 최종편집   

 

▲ 관악구청 전경

 

7월 재산세 463억 원 부과, 81일까지 납부시한

 

관악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 463억 원을 부과하고, 재산세 납부기한을 오는 81일까지로 정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1일 현재 관악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631천만 원으로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된 규모이다.

 

올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도 적용되어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세금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879-5411~7, 879-5421~7)

 

 

김정혜 기자

재창간 411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