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463억 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시한
관악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 463억 원을 부과하고, 재산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1일까지로 정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악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63억 1천만 원으로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된 규모이다.
올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도 적용되어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세금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879-5411~7, 879-5421~7)
김정혜 기자
재창간 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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