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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청문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높이자!
(권영출 칼럼)
기사입력  2022/07/19 [18:15] 최종편집   

 

▲권영출 본지 회장

 

(권영출 칼럼)

국회의원 후보자 청문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높이자!

 

우리나라는 인사청문회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와 장관의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청문대상자는 학력, 경력 뿐 아니라 병역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체납실적과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다.

 

최근에 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제 4명의 후보자가 탈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전문성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바뀔 때마다, 동일한 흠결에 대해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청문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도의 전문적 능력과 함께 높은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고위직뿐 아니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역시 동일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처럼,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낯이 뜨거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에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한국경제 신문에 실렸다.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4,102명 중 1,341(33%)이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 2,131명 가운데 35%742명이 범죄경력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4명 중에선 28%500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무소속 당선인은 1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명이 전과가 있었다. 범죄경력에는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8건 등을 포함하여 10건의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버젓이 당선되었다. 출마하는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런 경력을 알면서 공천한 정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심지어 뺑소니, 폭력, 뇌물공여 등 9건의 범죄경력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공천을 받았다. 이런 자료가 공천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내리꽂기공천을 했다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이 시작되면, 지역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을 향한 다양한 로비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심지어 공천헌금을 얼마를 주었는데, 낙선시켰다고 고발하겠다는 소문을 퍼트리는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이런 소문과 유언비어를 중앙정당에서 모를 리 없다.

 

그러나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실력있는 소신파 인재보다는, 무능해도 말 잘 듣고 무조건 복종하는 자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선거에 누가 더 활용 가치가 높은가를 기준으로 삼기에, 저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대거 지방선거 후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부조리의 모순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후보자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방선거 후보 관리를 엄중하게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4년간 의정 활동을 보면, 지역주민의 대리인도 심부름꾼도 아니다. 오직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에 충성할 뿐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당과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을 먹여 살리는 격이다.

 

KDI, OECD 등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공공기관별 신뢰조사를 보면 국회의원의 신뢰도가 꼴찌로 나온다. 이런 부끄러운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자보다, 국회의원 후보자 청문회가 더 절실하고 긴급한 사안이다. 각 정당은 자체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청문법을 만들어서 지역구민들 앞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원 공천에 대한 평가 항목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먼 훗날 의원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바로 장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장관 후보자에 준하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치가 대한민국을 파멸로 끌고 갈수도 있다.

 

현재 선관위가 실시하는 후보자토론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이런 기관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격이 한 단계 이상 높아질 것이다.

 

지난 1월 민주당 혁신위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제의 대상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매우 혁신적이며,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제안한다면 국민의 힘에서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이 장관후보자와 대등한 위치로 상승할 때 입법기관의 위상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며,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관 지명자 못지않게,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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