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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법안 발의
“청년 삶과 연관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쓸 것”
기사입력  2022/07/05 [23:47] 최종편집   
▲ 정태호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법안 발의

청년 삶과 연관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쓸 것

 

정태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29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학업·취업 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성과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은 7.5%로 일반가구 4.6%에 비해 높다. 또한,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중도 20191.9%에서 2020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개정안으로 주거비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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