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관악구가 지난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종료, 대출상환 임박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6,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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