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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기사입력  2022/05/10 [19:31] 최종편집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 중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한 별도의 문자를 통해 ARS(1544-9944) 전화 한 통과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도 개설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 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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