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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회복 위한 지원금 신청하세요”
근로자 및 상공인 대상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 받아 1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2/05/10 [13:56] 최종편집   

 

▲포스터


민생경제 활력회복 위한 지원금 신청하세요

근로자 및 상공인 대상 무급휴직지원금고용장려금신청 받아 150만원 지원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 발판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고용장려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1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5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141~20226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50만 원을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7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10일부터 630일까지이다.

 

, 두 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벤처과 지원금접수창구(무급휴직지원금 02-879-5044 / 고용장려금 02-879-5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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