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주민 세제지원 확대로 세금부담 완화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세외수입까지 확대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세제지원을 추진, 특히 올해는 지원 분야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해 30억 원 이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며,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구민에게 세제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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