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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부여
기사입력  2022/04/11 [15:27] 최종편집   

 

▲정태호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부여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더불어민주당 )이 지난 33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서 특허청 특사경의 역할 확대에 주목한 것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9년 특허, 영업비밀 침해 등 범죄를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사경은 2020년 기준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등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약 16.2%를 수사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가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침해로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산업기술 유출·침해 혐의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침해유형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특허청 특사경 수사 권한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국한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산업기술 유출 등 관련 범죄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판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의 절반 이상(54%)이 영업비밀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만큼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사건이중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특사경 수사 권한이 제한되어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특허청 특사경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은 해외유출 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범위를 확대할 요가 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도 기술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특사경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오늘날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폐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슈가되고 있다.”, “기술과 수사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특사경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태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329()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고,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안전기준고시 제정 및 법안 마련 촉구 등 반려동물 용품 안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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