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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공금횡령·회계부정 발 붙일 곳 없다”
기사입력  2022/04/11 [15:24] 최종편집   

 

▲ 관악구청 청사

 

업무상 공금횡령·회계부정 발 붙일 곳 없다

 

관악구는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공금계좌 관리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업무상 공금횡령과 회계부정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공금관리의 취약점은 보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어막을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구는 보통예금 전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제한을 등록하여 횡령 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를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던 반납 등을 출납원(회계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부서 경비의 입출금 내역을 매일 확인하며, 부서장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결재하도록 제도화했다.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재무과 승인을 받아 금고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매년 지출과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실시하던 은행계좌 전수조사(일제정리)를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구 전체 계좌현황을 감사부서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아울러, 공금계좌가 외부에서 직접 입금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기금 및 단수계좌 세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금고은행에 직접 수납되는 세입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공금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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