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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
기사입력  2021/07/26 [15:22] 최종편집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9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 및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형 음식점에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여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지원대상은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미만 일반휴게 음식점이며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18~24시이며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약 27,000만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93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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