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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07/26 [13:15] 최종편집   
▲임만균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2()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적격자 심의위원회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 자격에는 공인노무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시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만균 의원은 사무위탁의 핵심은 재정과 사람인 만큼 앞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위탁업체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만균 시의원실

재창간 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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