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12종 발급수수료 무료
관악구가 구청 민원실과 21개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관내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10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해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으나, 이제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수수료 면제를 위해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지난 7월 8일 공포·시행되었다.
구청 민원실과 지하철역에서는 365일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보안상 이유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관악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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