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오는 8월 2일(월)까지 7월 재산세 납부기한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의 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를 적용,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879-5411~17, 879-5421~27)
재창간 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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