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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선 경전철’ 조기착공 희망고문 문제제기
민영진 의원, 난곡선 희망고문 · 신림선 110번역 논란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제기
기사입력  2021/06/23 [21:32] 최종편집   

 

▲ 구정질문 하는 민영진 의원 

 

난곡선 경전철조기착공 희망고문 문제제기

민영진 의원, 난곡선 희망고문 · 신림선 110번역 논란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제기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지난 618() 구정질문을 통해 난곡선 조기착공 희망고문, 신림선 110번 역명 논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제기했다.

 

 

난곡선 추진 현황과 관련 민영진 의원(난향동,난곡동)선거철만 되면 난곡선이 조기 착공된다고 재탕, 삼탕 공약하여 희망고문을 당하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난곡선과 관련 질문을 한다, “구청장도 20188월경 2022년 이내 조기 착공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근거로 발표했나를 물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시가 20188월 비강남권 4개의 경전철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022년 이내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근거했다, ”민선7기 공약으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 것은 강한 의지 표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영진 의원은 서울시가 비강남권 4개의 경전철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당시 사업추진 순위를 정하여 난곡선의 경우 4순위로 정해졌는데도 착공 시기를 2022년으로 공언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고 희망고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착공 시기를 공언하는 것이 문제라며, ”난곡선 조기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시기를 정해놓으니 난곡주민들은 2022년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난곡선은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 단계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속도를 내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영진 의원은 난곡선 진짜 착공시기는 언제인가를 물었고, 박준희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5년 이내 착공하겠다고 하였으니 2025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림선 110번 역명 논란과 관련 민영진 의원은 “110번 역명으로 제출된 고시촌역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서울대벤처타운역마저 보류가 돼 난항을 격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은 가장 선호된 고시촌역이 탈락되어 실망이 크다면서, “역명 선호도 설문조사 시 단순 참고용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면 주민들의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고시촌역은 이미 사법제도가 바뀌면서 고시촌 의미가 상실돼 서울시가 기각한 것으로 안다, “110번 역 일대에 창업벤처기업이 입주하며 벤처타운으로 지역 환경이 바뀌고 있어 서울대벤처타운역 역명이 제안된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으로 역명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관악구 의견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 민영진 의원은 우리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장애인 의무비율 3.4%가 있는데 장애상태와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 개발과 활동 보조인 제도를 활용해 공단과 문화재단에서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문화재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확인해보니 상시 근로자가 103명이므로 장애인 4명이 의무고용 대상인데 현재 1급 중증장애인 1명만 고용되었다며 이유를 물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비율을 준수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은 2020년 상시 근로자수가 95명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상시 근로자 5명이 추가돼 장애인 의무비율 준수 대상사업체로 7월 중 추가 채용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민영진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며 중증장애인 채용을 강조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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