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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원 임기 중 사망 시 ‘의회장’ 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2021/06/23 [20:37] 최종편집   

 

▲ 왕정순 의원


관악구의원 임기 중 사망 시 의회장’ 조례안 가결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관악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 시 의회장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제안이유로 관악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경우 관악구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직무와 관계없이 임기 중 사망한 현직 관악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관악구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으로 정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의위원회를 위원 1명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회장에 관한 신문 공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의회장의 기간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회 내 조기 게양과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회사무국 박기천 전문위원은 본 조례 제정안은 현직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경우 의회가 주관하여 장의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검토 보고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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