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가 지난 5월 27일(목) 개회한 가운데 주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주순자 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방류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이에 관악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여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격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고,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해양오염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내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물론 자국 어업단체 조차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린피스를 비롯해 국제환경단체와 영국, 프랑스 등 24개국 300여개 단체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악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 시행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를 비롯해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전국 시․군․구의회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