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이용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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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신설 등 조례안 개정
관악가족행복센터 내 신규시설 놀이체험관 사용료 무료, 공연장 사용료 등 규정
관악구청장이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개정 조례안들이 지난 5월 28일(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조례안 내용이 주목을 끌었다.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민원창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는 면제될 전망이다.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문화복합시설인 ‘관악가족행복센터’의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신규 설치 예정인 놀이체험관 등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신규 설치된 보호자 육아지원시설인 놀이체험관은 무료로 사용하고, 공연장 시설대관료는 1회 2시간 기준으로 5만원, 기자재는 별도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사용료 반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반환 기준에 대한 해석에 논란 없이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상근 종사자의 인원 상한을 없애고 4명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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