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 인접 위험수목 민원처리 지원 전망
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주택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올해 조례 제정으로 근거 마련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주민들의 위험수목 민원처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은 제안이유로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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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관악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구청장은 매년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대형 위험수목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질의답변에서 조익화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송정애 의원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민원처리 과정에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순자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문제가 커지는데 비용추계 없이 5,000만원의 예산만 잡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영란 의원은 “도로 중앙에 심은 나무가 너무 커버려서 쓰레기장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심 의원은 “20세대 이상이라도 소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탄력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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