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사전점검 전망
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이전에 점검요원이 시설물 사전점검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편의시설 사전점검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은 제안이유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지도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를 규정했다.
점검의 시기로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요원은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의 대행 조항을 통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법 제9조의 3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 민혜숙 전문위원은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검토 보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질의답변에서 이기중 의원은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물었고, 구청 장애인복지과 고복희 과장은 “조례안을 만들면 구청장 책무에 대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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