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의용소방대 활동비 내년부터 지원 전망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활동비 지원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대응력 강화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의용소방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기중 의원(대학동,삼성동)은 제안이유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악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신청시 조례에 근거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은 반환해야 한다.
의회사무국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관악구 의용소방대는 본대, 여성대, 지역대 등으로 편성되어 총 158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화재발생 시 소방관 보조, 화재 구조·구급 임무를 맡고 있고,산불 진압 훈련과 화재복구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질의답변에서 주순자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개인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복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심 의원은 “서울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사업계획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하는건가”를 물었고, 김이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서울시가 구 의용소방대에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우리구는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의용소방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운영비와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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