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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전망
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사망 부모의 상속채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기사입력  2021/06/09 [17:49] 최종편집   
▲왕정순 의원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전망

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사망 부모의 상속채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상속채무 고통이 사라질 전망이다.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제안이유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상속포기 결정 확정이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법률 지원을 한다.

 

 

구청장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관련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 민혜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남겨진 재산 중 채무를 파악 해 사망 3개월 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됨에도 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호하고자한다, “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례 제정과 더불어 홍보가 필수적이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질의답변에서 이기중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문위원 보고처럼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안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망신고 접수시 주민센터에서 안내할 것인지?”를 물었다. 강창석 노인청소년과장은 구체적인 홍보방법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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