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 소상공인 50% 감면
7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 73원(1톤당)씩 3년 간 단계적 인상, 누진제도 폐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되는 것이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고 밝혔다.
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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