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기사입력  2021/05/26 [17:01] 최종편집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1일부터 시행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 6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이다.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25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3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