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이다.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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