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 편성 소상공인 지원 적극 나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총 200억 원 규모로 2천만 원 한도 1년 무이자 4년 상환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1,200개 업체 대상 피해지원금 업체당 50만 원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 =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이다.
구는 원활한 융자진행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업체의 보증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협력, 관악구 9억 원, 우리은행 5억 원, 신한은행 2억 원, 총 16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보증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2천만 원 한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1년 간 무이자이며, 융자 금리는 변동금리(1년)에 1.7%이내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불가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방법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 은행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은행 지정 접수처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우리은행(관악구청지점, 사당역금융센터, 낙성대역지점, 봉천중앙지점, 서울대입구역지점)과 신한은행(관악지점, 관악신사동지점, 낙성대역지점, 서울대입구역지점, 서울대학교지점)이다. 각 지점별 문의처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관악구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 코로나19 본격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대상이다.
폐업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국세청에 폐업신고 및 매출신고를 완료한 업체에게 피해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며, 신청은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없을 시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업종별 해당 부서에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