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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대표발의
학교·학생 행복증진 위한 기본계획, 학교·학생 행복지수, 학교·학생 행복영향평가 담아
기사입력  2021/04/26 [13:25] 최종편집   

 

▲서윤기 시의원

 

서윤기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대표발의

학교·학생 행복증진 위한 기본계획, 학교·학생 행복지수, 학교·학생 행복영향평가 담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지난 41()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서울시 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학생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 행복지수, 학교·학생 행복영향평가, 학교·학생 행복위원회의 설치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규정하였다. 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ㆍ학생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윤기 시의원은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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