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지원 근거 조례안 통과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제안이유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취지를 밝혔다.
의회사무국 이재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조례의 개정 이후 피해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 1200개소로 업소당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집행부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주무열) 질의 답변에서는 김옥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폐업한 소상공인 1,2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한 것인지”를 물었고, 김영미 지역상권활성화과 과장은 “문화관공체육과 등 유관부서에서 현황을 먼저 파악한 숫자이고 여유있게 편성하였다”고 답변했다. 김옥자 의원은 “폐업을 했는데도 잘 모르고 혜택을 못받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영진 의원(난향동,난곡동)은 “폐업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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