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예산안을 지난 4월 14일(수), 15일(목) 양일간 최종 심사한 결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위가 계수 조정한 내역에 따르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사무관리비 지역상품권발행수수료를 2,680만 7천원 감액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요구액도 92억 2,757만 9천원에서 92억 77만 2천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내역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14억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홍보 136만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6억 136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1인당 10만원) 5억 8,840만원 ▲어린이집 206개소 지원(개소당 100만원) 2억 600만원 ▲노인요양시설 10개소·주야간보호시설 23개소(개소당 100만원), 노인공동생활가정 18개소(50만원 지원) ▲지역아동센터 27개소(개소당 100만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1인당 50만원) 61억 9,741만 8천원 ▲희망근로지원사업(백신접종지원) 1억 6,404만 1천원이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 원 편성에 따라 우리 구 기금총액은 559억 6,989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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