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배달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전망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이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배달노동자 지원계획을 실행하고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가결시켰다.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5일(월)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민영진 의원이 “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분류되며, 관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얼마이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 주무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노동자, 가사도우미, 대리운전사, 변호사 등 단순노동부터 고숙련 전문직까지 다양하지만 관악구 특성에 맞게 배달노동자 위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 배달노동자 실태조사를 끝내야 실질적인 규모가 나오고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주무열 의원은 “이번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관내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주 의원은, “고용보험의 경우 서울시와 관악구가 50%를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배달업체와 배달노동자가 분담하면 노동자는 1/4 수준으로 부담하며 되며, 여기에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노동자 개인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10만원 이상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이나 팀별로 흩어진 배달노동자를 단체로 묶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면 산재보험 비용을 1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지난번 배달노동자 단체를 방문하면서 도와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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