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유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지난 3월 4일(목)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정태호 의원은 12월 21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성과공유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 감면 가중치 3배 적용 등 세제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며 제도의 확산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강화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해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법인세액 공제도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최저한세 한도를 인하해주는 부분이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이다.
정태호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출연액 기준 약 35%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세제혜택이 미적용된다”며,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한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제혜택 이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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