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
관악구는 1960~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어 장기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5개 구간, 총면적 1만 3,806㎡ 토지에 대해 총 44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소유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29개 구간, 7,089㎡ 토지에 대하여 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온 구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의 기능유지 및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중앙동 은천로24길 주변 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철거민의 이주 및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3월 공사에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사동과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난곡동 스마트 공영주차장의 신규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보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02-879-6711~6)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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