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운영 전망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가결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주순자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식당, 휴게실 및 매점, 사무공간 등 복지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일반구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위탁기간, 재계약, 수익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화물운수종사자도 일반구민과 마찬가지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현재 부천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20년 10월 31일 기준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는 2,967명으로 법인택시 837명, 개인택시 2,130명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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