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 마련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내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조례안이 제정될 시 구청장은 경우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 협력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재경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 제정 후 재향경우회 활동에 대해 기대되는 점으로 관내 치안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답변되었다.
한편,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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