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관악구의회 송정애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송정애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지원의 범위와 관리, 위원 포상 규정을 확립하여 협의회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재경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 현재 청사 8층에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있고, 각종 회의실의 경우도 원할 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타 구와 비교해 우리 구 지원 금액이 적은 편으로 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와 조율해 가면서 증액 여부를 조정할 것으로 답변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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