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전망
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삼성동,대학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익화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상 안전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를 비롯해 안전교육, 필요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허용하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주차나 보관장소 부분은 법이 정비되고 시책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며, 안전교육, 캠페인 등은 구 조례안 차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답변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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