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전망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순미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따라 9세~34세까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요구되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인원이 800~900명대이고, 지원방법은 주로 학교 위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답변되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양천구와 구로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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