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전망
관악구의회 박영란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의회 차원에서도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박영란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관악구의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입법·법률고문은 입법사안 및 입법정책의 자문을 비롯해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고문의 직무가 규정되었고,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이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의 법률·입법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 역량과 입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입법·법률고문 위촉사항은 당초 의장 위촉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조레안이 수정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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