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토론회 개최 지원 전망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차원 토론회 개최 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왕정순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토론회 등’은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경청취 행위를 규정하였고, 관악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했다.
토론 등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한편, 의원들의 1인당 토론회 횟수 제한사항은 없으며 향후 조정될 수 있다고 답변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