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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어디에 있나?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연속기고(1)
기사입력  2021/02/04 [15:11] 최종편집   

 

▲ 서윤기 시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연속기고(1)

지방자치는 어디에 있나?

 

지방자치가 뭐지? 어디에 있는 거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른 즈음. 우리 지방자치의 나이입니다. 주민 대표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91년입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우리는 우리 동네 일꾼인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을 뽑아 왔습니다. 교육자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교육감까지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동네 구의원과 시의원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1%에 해당하는 주민일 것입니다. 구의원, 시의원 모두 동네 일꾼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이름을 바꾸려면 이 중 누구와 의논하면 될까요? 이것까지 알고 있는 주민은 아마 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그냥 국회의원, 구청, 지하철 공사라고 답할 테니까요.

 

사실 굳이 우리가 시의원, 구의원 이름을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동네의 어떤 일이 누구 관할인지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에서 한 팀을 이뤄 일하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이 알아서 분류하면 되니까요.

 

지방자치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떠오릅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폭행사건 같은 것이죠. 지방의원이 잘한 일도 많지만, 그런 일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언론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식을 벗어난 일탈행위는 전국 일간지나 방송에 연일 보도됩니다. 세금 먹는 식충이란 폄훼가 공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슬픈 단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주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우리 지방자치제는 지난 30년 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각 시도와 시군구의 특징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도록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도 강화되고 주민 참여도 확대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넓게, 더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만 봐도 지방자치의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천사거리·신림사거리 횡단보도 신설, 경전철 서부선 연장·난곡선 신설, 신봉터널 개통, 금천경찰서 부지 활용 등 큼지막한 지역사업들은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손과 발이 되어 서울시 등 유관기관을 뛰어다니며 이루어낸 성과들입니다.

 

성현동의 사라질 뻔했던 선의복지관을 강감찬복지관으로 되살린 것 역시 주민 여러분과 시·구 의원, 구청장의 눈물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만약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실현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일부 의원들, 단체장들의 일탈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를 없애버리면 주민에게 돌아오는 손해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빗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인 구청장과 시장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방의회인 구의회와 시의회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깨진 골목길 포장, 가로등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안심골목길 조성, 이것 말고도 수많은 지방행정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독하에,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 의해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체계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고 보니 변화된 시민 의식과 사회 여건에 걸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30년 전 제도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앙 정부의 간섭이 많아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래의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문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됩니다.

 

관악구의회에서 4년을 보내고, 서울시의회에서 3선을 하며 지방자치의 현장을 지켜온 현직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연속 기고를 하려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

재창간 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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