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시 · 구정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사업정보를 담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1월 21일(목)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한다.
아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에 포함된 주요 분야별 내용이다.
<일반행정 분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여권 수령 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 시행.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 모바일 지역화폐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2021년에는 3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개시 = 여권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개인정보 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됨.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대상이 기존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확대.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가입을 통해 성범죄자 전입 전출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고지.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2021년 1월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사용 가능.
<금융·조세 · 보건·복지 분야>
▶2021년 최저임금액 및 관악구 생활임금액 = 2021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이다. 2021년도 관악구 생활임금은 시급 10,702원, 월급 2,236,718원이다.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 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추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 추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올해는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학업,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올해부터 분리하여 청년 주거급여 지급.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 확대 =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도 가능하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 연수비 지급.
<주택·부동산 · 교육·문화 분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2023년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강화.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 시행 =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
<안전·교통·환경 · 병무·보훈 분야>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 올해 4월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주행 전국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5월 11일부터 일반도로의 최대 2~3배 상향.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해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재활용품 배출 시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합성수지 용기류)과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함.
▶2021년 군인봉급 전년 대비 12.5% 인상 =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를 위해 2020년 대비 12.5% 인상.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 병역 판정 검사 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