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로 일부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운영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시민안전 저해 장소는 정상단속 실시
관악구가 지난 1월 4일(월)부터 별도종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 주택과 상가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한 로 일부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지역에 대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인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완화구간은 봉천로 455(GS25 관악한빛점)~양녕로 12(관악신협본점) 약 400m(중앙동)와 양녕로 9(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봉천로 401(당곡운수) 약 160m(은천동) 두 구간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20:00~익일 06:00까지이며, 해당 시간동안 단속완화구간에 대해서는 CCTV를 통한 과태료가 미부과 된다. 단,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2열 주차 등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저해할 경우에는 정상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구는 봉천로 외에도 지역 내 25개 구간에 대해 점심‧저녁시간 및 야간주차 단속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헌시장과 봉천현대시장 등 상점가 밀집지역에 점심‧저녁시간 단속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세 자영업자 활동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정차단속 완화를 통해 주차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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