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사설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사설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판사와 검사는 즉시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
기사입력  2021/01/20 [20:14] 최종편집   

 (사설)

정치 판사와 검사는 즉시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1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만약 판사와 검사가 공개적으로 정치 성향을 밝힌 경우, 그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피의자가 있다면 어떻게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판·검사는 이미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평등권을 양심에 따라 지켜주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판결이 날 때 마다, 한편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하고, 다른 편에서는 적폐 판사라고 한다.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사실은 판·검사 자신들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의 양심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자가 누구인가? 그런 법관의 기소와 판결에 어떻게 수긍할 것인가? 따라서 향후,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은 판사와 검사가 있다면 즉시 그 직을 사임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보장하는 길이다. 법원 앞에 여신의 동상을 보면,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칼은 법의 냉철함과 사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천칭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한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판결에 있어서 선입견이 없어야 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미 정치적 선입견을 가진 판·검사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왜 이런 법 정신을 스스로 무시할까? 결국 그런 권력과 힘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다. 대부분의 그런 법조인들은 물러난 후에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 왔다. 일견 정의로운 척하지만, 헌법정신을 어기며 탐욕에 물든 탐관오리의 전형인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법관에게 추파를 던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헌법의 고귀한 정신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의 전파자이기 때문이다.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