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판사와 검사는 즉시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만약 판사와 검사가 공개적으로 정치 성향을 밝힌 경우, 그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피의자가 있다면 어떻게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판·검사는 이미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평등권’을 양심에 따라 지켜주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판결이 날 때 마다, 한편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하고, 다른 편에서는 ‘적폐 판사’라고 한다.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사실은 판·검사 자신들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의 양심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자가 누구인가? 그런 법관의 기소와 판결에 어떻게 수긍할 것인가? 따라서 향후,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은 판사와 검사가 있다면 즉시 그 직을 사임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보장하는 길이다. 법원 앞에 여신의 동상을 보면,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칼은 법의 냉철함과 사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천칭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한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판결에 있어서 ‘선입견’이 없어야 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미 정치적 선입견을 가진 판·검사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왜 이런 법 정신을 스스로 무시할까? 결국 그런 권력과 힘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다. 대부분의 그런 법조인들은 물러난 후에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 왔다. 일견 정의로운 척하지만, 헌법정신을 어기며 탐욕에 물든 탐관오리의 전형인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법관에게 추파를 던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헌법의 고귀한 정신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의 전파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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