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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현실적 어려움 커
공영주차장 건립, 새로운 방안 찾아야 가능
기사입력  2003/12/19 [13:17] 최종편집   
이두호(신림2동) 의원은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감정가격과 현 시가의 차이로 사실상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관악구가 주택가 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예상부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지만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두호 의원은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감정을 하지만 감정가격과 현 시가와는 차이가 있어 소유자들이 매매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소유주와 감정가 이상을 지불하지 못하는 관공서간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매입을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결국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방법에서 새로운 건립방안을 찾아야 주차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남현동 소재 우리 농산물 직판장 부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시와 전북 고창군간에 임대계약이 끝나고 서울시는 직판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관악구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공원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고, 신림2동 해태어린이 공원과 노후한 경로당 부지를 이용하여 지하 1, 2층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원상 복구한 후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박정목 건설교통국장은 "남현동 지역에 2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서울시 소유 남현동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또한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어린이공원 설치 면적기준이 3,000㎡ 이상으로 관내 소재 어린이공원 총70개소 중 2개소만 해당되며, 신림2동 해태어린이공원은 1,359㎡로 기준면적 미달로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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