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갑 지역 이훈평(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5일(금) 대검 중수부가 '현대비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여 입장을 표명했다.
1. 2000년 국정감사와 관련 본인이나 민주당 소속 어떤 의원도 당시 현대그룹회장 정몽헌에 대해 국감증인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김윤규 사장을 포함 어떤 현대그룹 간부들로부터도 정몽헌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1. 2000년 7, 8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W사 사장인 대학후배로부터 현대건설의 협력사로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다가 큰 적자를 보았는데 다시 하도급을 받으려고 해도 현대건설 측에서 응찰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서 선처를 요청하여 본인은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에게 위 사실을 말하면서 W사가 응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을 뿐 W사가 그 후에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1. 본인은 D사에 대하여는 김윤규 사장에게 어떤 내용의 언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1. 본인이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에게 정몽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W사나 D사에 대해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1. 본인은 검찰이 본인에 대해 기소할 경우 검찰관계자를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법정에서 저의 결백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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