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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채 의원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판결 3일전 관악구의회 의원직 사퇴
기사입력  2003/12/09 [21:50] 최종편집   
봉천1동 이인채 의원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지난 11월 27일(목)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확정 판결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봉천1동은 재선거될 전망이다.



이인채 의원은 지난 5월 15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했으나 7월 15일 기각 판결받아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인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3일 전인 11월 24일(월) 일신상의 이유로 관악구의회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현행법에 따라 봉천1동은 내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50일 이후인 6월경에 재선거가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선거법 개정에 따르면 4월 총선과 통합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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