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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원스톱처리 실시
기사입력  2007/01/26 [00:00] 최종편집   

관악구는 건축물 철거와 멸실 신고 때 구청에서 등기업무까지 처리해 주는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화재 등 멸실 신고시에 소유주가 원하면 건축물 멸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에서 제출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건축물 멸실등기가 처리 완료되면 문자전송메시지, 유선통화 등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백승순 기자
재창간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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